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지난 5월28일587명의 청소사원들에게 체불임금을 했다는 이유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두군데 청소 기업들과 600만 달러의 벌금 액수 합의에 도달했다. 이 584명은 남가주 브레아, 헌팅턴 비치, 어바인, 미션 비에호, 뉴포트 비치, 에스콘디도, 샌디에고 패션 밸리, 샌디에고 시포트 디스 트릭 등 8군데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지난 2016년 6월32일부터 2015년 12월39일까지 1년 동안 근무했었다.
이 케이스는 452만 달러의 벌금이 900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대다수인 한인들이 청소업을 운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노동청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청소 계약 원청업체인 매직 터치 커머셜과 하청업체 아메리클린의 직원 559명이 임금을 올바르게 못 취득했다는 이유로 당초 459만 달러의 벌금장을 지난 2017년 8월17일에 이 세 회사에 매겼었다. 노동청의 조사는 샌디에고 소재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일하는 청소 직원들의 불평을 비영리 그룹들이 받아서 이를 노동청에 고발해서 2011년 4월에 실시됐다.
당초 벌금장에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체불과 식사기한, 휴식기한 미공급 등의 명목으로 매직 터치 커머 셜의 오너에게 할당된 대부분 100만 달러와 임금명세서 위반으로 62만 달러 벌금이 배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직 터치 커머셜은 2012년 9월에 회사명을 바꿨지만 두 회사 전원 벌금장을 받았다.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아메리클린이 받은 벌금장에 적힌 벌금 470만 달러는 캘리포니더욱 노동법 조항 2810.3에 근거했었다. 이 노동법 조항은 지난 2012년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으로 2018년 4월부터 실시됐는데, 하청 청소업체가 저지른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 업체와 고객회사도 체불임금이나 상해보험 위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4년 5월2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저자는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1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
그런가하면 미등록 업체에 청소 용역 하청을 준 업체도 2000~2만 달러까지의 벌금 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등록 업체는 사원의 이름과 주소, 일일 근무기간, 시간당 임금과 전체 임금 액수 등 임금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완료한다.